본문 바로가기

재무설계_재테크/펀드

소득공제 연금펀드 / 하나UBS 인best 연금펀드

소득공제 연금펀드 / 하나UBS 인best 연금펀드


소득공제 연금펀드종성준CFP를 통해 별도의 수수료없이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연금펀드와 일반펀드에 대한 가입설명과 펀드관리는 저에게 변액연금을 가입하신분께만 해드리고 있습니다.

연금펀드 세제혜택:
- 가입대상: 만 18세이상 국내 거주자
- 적립기간: 최소 적립기간 1년 이상에서 연단위로 연장 또는 단축 가능
- 연금지급: 만 55세 이후 저축기간 종료 후 최소 5년 이상에서 연단위로 연장 또는 단축 가능
- 가입한도: 분기당 300만원 이내 (전 금융기관 가입합계액 기준)
- 소득공제: 연간 400만원 한도 내 당해년도 불입액 전액

연금펀드 중도해지시:
- 기타소득(주민세포함 22%)으로 과세
- 해지가산세: 5년이내 해지시 불입액(연 400만원 한도)의 2.2% (주민세 포함)

연금펀드 연금소득과세:
- 연금수령시 5.5%(주민세포함) 원천징수 (일시금 수령시 기타소득과세)
- 연금의 과세율은 다른 소득여부 및 금액애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소득공제받지 않은 불입액은 과세에서 제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