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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장 백지신탁

3월 18일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가 사퇴했습니다.

사퇴한 이유는 공직자가 되면서 주식 백지신탁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때문이었습니다.

 

 

현재 주성엔지니어링 대표이사인 황철주씨는

 "주식 매각으로 직원과 고객, 주주에게 피해를 줄 수 없다" 면서 사퇴했습니다.

그로서는 자신이 최대주주이인 회사의 경영권을 포기하면서 중소기업청장 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공직자 윤리법 제14조 4항에 의하면

 1) 국무위원, 국회의원 등 정무직과 일반직 1급 등 고위 공무원

 2) 본인 및 이해관계자(배우자.직계존비속) 보유주식 총가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3) 재산공개 대상자가 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해야 한다.

 4) 백지신탁된 주식은 수탁회사가 60일 이내에 처분해 다른 재산으로 바꾸어 운용한다.

 5) 이때 수탁기관은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고,

 6) 위탁자는 신탁재산의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7) 매각 또는 백지신탁 의무를 면하고자 할 경우에는

 8)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보유주식의 직무 관련성 심사를 청구해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결정을 받아야 한다.

 

 

이번의 중소기업청장 백지신탁제도는 2006년 1월부터 심사하고 있습니다.

공직자 백지신탁제도의 취지는 고위공직자가 직무관련 주식을 갖고 있음으로써 생길 수 있는 이익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일반 기업체를 운영하거나 관련된 인사의 고위공직자 진출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는 처음에 백지신탁을 그냥 맡기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알게된 사실

1. 주식을 백지신탁받은 신탁기관이 60일이내에 주식을 매각하며

2. 매각자금을 본인도 모르게 운용된다는 것입니다.

3. 결론적으로 주성엔지니어링의 경영권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이후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는 청와대에 사정을 간곡히 전하고 사퇴했다고 합니다.

 

공직자의 백지신탁제도는 기업인의 고위공직자진출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좋은 대안을 찾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