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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홈텍스 증여세계산

국세청홈텍스 증여세계산 

 배우자나 자녀에게 재산을 넘겨줄때 내는 세금이 [상속세]와 [증여세]입니다.

증여세는 무상으로(댓가없이)줄때 내는 세금이고, 세율이 높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동일합니다.

오늘은 [국세청홈텍스]에 들어가서 증여세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저는 세무사가 아닙니다. / 세금상담하지 않습니다.!

     증여세등의 세금문의는 가까운 세무사에게 문의하세요.

우선 국세청홈텍스에 접속합니다.

접속해서 우측상단에 보면 [생활세금]이 있습니다.

생활세금란을 클릭하면, 여러가지 세금계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 메뉴중에서 [증여세 자동계산]을 클릭해주세요.

(양도소득세등도 간단히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홈텍스 증여세계산하는 순서는

    1. 증여세 기본사항 입력 (인적사항과 증여시기등..)

    2. 증여재산 구분 및 종류선택

    3. 증여재산 평가

    4. 입력내용 확인

    5. 증여세액 확인

 

 증여세계산할때 주의점

1. 증여세는 10년단위로 계산한다.

    (예를들어 성년자녀에게는 매 10년마다 5천만원씩 증여할 수 있습니다.)

2.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증여할 때는 30%할증과세를 합니다.

3. 배우자증여는 6억원까지, 성년자 5천만원, 미성년자 2천만원의 증여세면제구간이 있습니다.

국세청홈텍스에서 증여세계산할 때의 증여재산을 보면, 상당히 여러종류의 재산을 볼 수 있습니다.

현금은 기본이고, 주택, 건물, 주식등등....

증여할 때는 기본적으로 물건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재산을 넘겨주면 좋겠죠~~

모든 과정을 다 거치고 나면, 증여세 납부세액이 나옵니다.

세금을 납부할때 신고세액공제로 10%할인해 줍니다.

스스로 신고하고 세금내는 국민들에게 정부에서 10%할인해 주는 것입니다.

 

국세청 홈텍스를 이용해서 증여해주는 것도, 재무설계하는 것도 모두 계획을 갖고 실천하셔야 합니다.

전문가의 재무상담이 필요할때 연락주세요.

 

***** 세금상담은 세무사에게,

        재무상담은 저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