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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율 증여세 면제한도

증여세율 증여세 면제한도 

 

상속세와 증여세!

상속세율과 증여세율

두가지의 세금은 거의 비슷합니다.

상속세는 사망시에 자녀나 가족들이 재산을 받을 때 내는 세금입니다.

증여세는 살아서 재산을 물려줄때 주는 재산입니다.

1. 증여세: 무상으로 재산을 줄때 내는 세금.

          (*** 공짜로 재산을 배우자나 자녀등에게 주므로, 받는 입장에서는 불로소득이 됩니다.)

 

2. 증여세 면제한도: 증여금액 일정액까지는 세금을 안내도 됩니다.

                            대부분의 일반인들이 증여세를 내본적이 없는 것은 [면제한도]가 있기 때문.

                            ** 면제한도는 10년마다 한도가 생깁니다.

증여세율과 상속세율은 똑 같습니다.

 

      배우자: 6억원/ 10년한도

     미성년자녀: 5천만원/ 10년한도

     성년자녀: 2천만원/ 10년한도

증여세 계산예)

 

아버지가 21세 자녀에게 3억원을 줄때의 세금

 

      . 증여금액: 3억원

      . 증여공제: 5천만원 (성인자녀 5천만원까지 증여공제)

      . 과세표준: 2억 5천만원

      . 산출세액: 4천만원 (2억5천 x 20%-1천만원)

      . 납부세액: 3천6백만원

*** 3개월내 자진신고시에 10%할인해줍니다.

 

증여세 면제한도는 조세형편과, 조세편의성면에서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조금의 금액이라도 증여세를 내게한다면, 국세청의 업무량도 크게 커질 것입니다.

또한 빈부격차를 생각한다면, [증여면제구간]은 필요합니다.

 

 

최근 국세청에서 과세 세원확대를 위해서 결혼할때

전세자금에 대한 증여세부과를 검토한다는 뉴스가 가끔 나옵니다.

 

원래는 전세자금등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야하겠지만, 국민정서상 아직 실행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장기적으로 세금이 부족한 정부입장에서는 증여세에 대해

더욱 촘촘히 과세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 증여세_ 상속세에 대한 것은 가까운 세무사나 세무소에 문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