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율 증여세 면제한도
상속세와 증여세!
상속세율과 증여세율
두가지의 세금은 거의 비슷합니다.
상속세는 사망시에 자녀나 가족들이 재산을 받을 때 내는 세금입니다.
증여세는 살아서 재산을 물려줄때 주는 재산입니다.
1. 증여세: 무상으로 재산을 줄때 내는 세금.
(*** 공짜로 재산을 배우자나 자녀등에게 주므로, 받는 입장에서는 불로소득이 됩니다.)
2. 증여세 면제한도: 증여금액 일정액까지는 세금을 안내도 됩니다.
대부분의 일반인들이 증여세를 내본적이 없는 것은 [면제한도]가 있기 때문.
** 면제한도는 10년마다 한도가 생깁니다.
증여세율과 상속세율은 똑 같습니다.
배우자: 6억원/ 10년한도
미성년자녀: 5천만원/ 10년한도
성년자녀: 2천만원/ 10년한도
증여세 계산예)
아버지가 21세 자녀에게 3억원을 줄때의 세금
. 증여금액: 3억원
. 증여공제: 5천만원 (성인자녀 5천만원까지 증여공제)
. 과세표준: 2억 5천만원
. 산출세액: 4천만원 (2억5천 x 20%-1천만원)
. 납부세액: 3천6백만원
*** 3개월내 자진신고시에 10%할인해줍니다.
증여세 면제한도는 조세형편과, 조세편의성면에서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조금의 금액이라도 증여세를 내게한다면, 국세청의 업무량도 크게 커질 것입니다.
또한 빈부격차를 생각한다면, [증여면제구간]은 필요합니다.
최근 국세청에서 과세 세원확대를 위해서 결혼할때
전세자금에 대한 증여세부과를 검토한다는 뉴스가 가끔 나옵니다.
원래는 전세자금등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야하겠지만, 국민정서상 아직 실행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장기적으로 세금이 부족한 정부입장에서는 증여세에 대해
더욱 촘촘히 과세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 증여세_ 상속세에 대한 것은 가까운 세무사나 세무소에 문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