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율 상속세 면제한도
상속세의 최고한도는 50%입니다.
30억이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상속재산의 반이 세금!!
1. 상속세율 증여세율
** 누진공제액에 대한 간단한 설명
예를 들어서... 상속금액이 50억원이라면.
상속세는
[20억 4천만원 (50억원 X 50%) - 4억 6천만원]
*** 누진공제액이 있으면 세금계산하는 것이 상당히 간단해집니다.
2. 상속세 신고
** 상속발생된 때부터 6개월이내에 신고하면 됩니다.
3. 상속세 면제한도
배우자: 5억원~30억원까지 (최소 5억원은 무조건 면제)
일괄공제: 5억원
** 부모님 한분이 계신 가정이라면, 10억원까지는 상속세가 면제됩니다.
** 또한 1년내 2억 / 2년내 5억원이라는 규정이 있어서~~
사망전에 세무사와 상담하면 좀 더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상속세를 적게내는 방법은..
- 미리 세무사와 상의한다.
- 증여를 미리한다. (아래 증여한도는 10년마다 갱신됨)
* 배우자 증여한도 : 6억원
* 성년자 증여한도 : 5천만원
* 미성년자 증여한도 : 2천만원
5. 유언을 할때, 유언방식
1) 자필증서 : 날짜정확히 기재, 날인해야함. 대필_워드 무효
2) 녹음 : 글씨못쓰는 상황에서 선택. 증인 1인이상 있어야 함.
3) 공정증서 : 비용이 들지만, 가장 안전함.. 변호사동반하는등.. 증인 2명이상
4) 비밀증서 : 유언후 봉인후 5일이내 확정일자 받아야 함. 증인 2명이상
5) 구수증서 : 배 침몰하는 등의 급박한 상황.. 인정되지 않은 경우도 있음. 증인 2명이상
저는 세무사가 아닙니다.
상속세에 대한 문의는 세무사나 가까운 세무소에 문의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즉시연금(보험)에 대한 것은 전문적으로 상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