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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율 상속세 면제한도

상속세율 상속세 면제한도

 

상속세의 최고한도는 50%입니다.

30억이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상속재산의 반이 세금!!

 

 

1. 상속세율 증여세율

** 누진공제액에 대한 간단한 설명

    예를 들어서... 상속금액이 50억원이라면.

                        상속세는

                        [20억 4천만원 (50억원 X 50%) - 4억 6천만원]

*** 누진공제액이 있으면 세금계산하는 것이 상당히 간단해집니다.

 

2. 상속세 신고

** 상속발생된 때부터 6개월이내에 신고하면 됩니다.

 

3. 상속세 면제한도

    배우자: 5억원~30억원까지 (최소 5억원은 무조건 면제)

    일괄공제: 5억원

** 부모님 한분이 계신 가정이라면, 10억원까지는 상속세가 면제됩니다.

** 또한 1년내 2억 / 2년내 5억원이라는 규정이 있어서~~

    사망전에 세무사와 상담하면 좀 더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상속세를 적게내는 방법은..

    - 미리 세무사와 상의한다.

    - 증여를 미리한다. (아래 증여한도는 10년마다 갱신됨)

        * 배우자 증여한도 : 6억원

        * 성년자 증여한도 : 5천만원

        * 미성년자 증여한도 : 2천만원

 

5. 유언을 할때, 유언방식

   1) 자필증서 : 날짜정확히 기재, 날인해야함. 대필_워드 무효

   2) 녹음 : 글씨못쓰는 상황에서 선택. 증인 1인이상 있어야 함.

   3) 공정증서 : 비용이 들지만, 가장 안전함.. 변호사동반하는등.. 증인 2명이상

   4) 비밀증서 : 유언후 봉인후 5일이내 확정일자 받아야 함. 증인 2명이상

   5) 구수증서 : 배 침몰하는 등의 급박한 상황.. 인정되지 않은 경우도 있음. 증인 2명이상

 

저는 세무사가 아닙니다.

상속세에 대한 문의는 세무사나 가까운 세무소에 문의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즉시연금(보험)에 대한 것은 전문적으로 상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