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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상속세 상속세율

2016 상속세 상속세율

 

상속세는 최대 50% 세금 !!

자녀나 누군가에게 재산을 주는 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1. 살아 있을때 준다 _ 증여세

         2. 죽어서 물려 준다 _ 상속세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똑같습니다.

--- 상속세 증여세율표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살아있을 때 증여를 많이 하면 됩니다.

즉, 상속세 대상금액을 줄이는 것입니다.

증여 할 수 있는 금액 10년한도로

배우자 6억원 / 성년자녀 5천마누언 / 미성년자녀 2천만원까지 입니다.

10년에 한번씩 위의 금액을 계속적으로 증여해도 세금을 한푼도 안낸다는 뜻입니다.

 

** 상속세 과세표준에 상속세율을 곱하는 것입니다.

 

또한 증여할때 앞으로 가치가 상승할만한 재산을 넘겨준다면 더욱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가치가 크게 상승할 땅등을 증여하면 됩니다.

상속을 할때는 상속공제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세를 내려면 보통 재산이 5억원~10억원은 넘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1. 기본공제 _ 5억원.

                 ( 어떤 이유든 재산 5억원까지는 상속세를 전혀 내지 않습니다.)

      2. 배우자공제 _ 5억원~30억원

                (부모님 두분중 한분만 사망하신 경우라면, 배우자공제를 최소5억원~최대 30억원까지 받음)

그래서 부모님 한분이 살아계시다면 기본적으로 10억원까지는 상속세를 내지 않습니다.

 

상속세계산? No.. 빚이 더 많은 경우는?

부모님 재산을 받을때의 3가지 경우

         1. 부모님의 재산이 많다 _ 상속세를 내고 재산을 받은다

         2. 재산보도 부모님 빚이 많다 _ 상속포기 (빚을 받지 않음)

         3. 정산해 봐야 안다 _ 한정승인 (재산과 빚등을 정산해봐서 재산이 많으면 받고, 빚이 많으면 포기)

 

 

상속세에 대한 것은 미리 준비하면, 많은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속세와 상속세율등은 가까운 세무사나 세무소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