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증여한도 면세범위
가족에게 재산을 주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1. 상속 _ 죽어서 재산을 주는 방법
2. 증여 _ 살아있을때 재산을 무상으로 주는 것
배우자에게 증여할 때 세금없이 주는 것은 [6억원/10년한도]까지 입니다.
6억원을 넘어서는 금액부터는 증여세를 냅니다.
증여세 계산은 아래의 표를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예를들어 10년동안 7억원을 배우자에게 증여했다면. 과세대상 금액은 1억원이 됩니다.
(7억원- 6억원(비과세배우자 증여한도)= 1억원 (과세대상금액) 그리고 세금은 1억원 X 10% = 1천만원
일반적으로 배우자와 재산을 나누는 것은 세금적인 면에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주택을 공동명의로 하면, 양도소득세등에서 인별개별과세를 해서 누진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어떠세요?
혼자 갖고 있는 것보다는, 배우자증여한도 내에서 나누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햇살이 좋은 봄날입니다.
모두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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