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자소득

소득세율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 소득세율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 하시고 많은 분들이 [금융소득종합과세 제도]에 대해 다시한번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자산가분들께 2013년 가장 큰 뉴스는 세금은 늘고, 혜택은 줄었다는 것입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한도 2천만원으로 축소 - 은행에서 비과세 저축성보험으로 이전 즉시연금 상속형 한도 2억원한도로 축소 - 즉시연금 분산과 비과세종신형으로 가입 (즉시연금 비과세조건 문의바랍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소득세율 2012년 3억원초과 세율이 생겨서 고소득자의 세금이 늘었습니다. 위의 세율에 주민세 10%가 추가됩니다. 1.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금융소득이란?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이자소득: 은행이자소득 + 채권이자 + 채권할인액 + 증권매매차익+ 저축성보험차익.... - 배당소득: .. 더보기
금융소득 종합과세 / 이자소득 + 배당소득= 금융소득 금융소득 종합과세 금융소득 종합과세 / 금융소득= 이자소득 + 배당소득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금융소득(이자소득 + 배당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순수히 이자소득만으로 계산한다면 은행에 10억원을 4%이자로 받으면 이자소득 4천만원이 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은행이자등이 4천만원이 넘거나, (주식)배당소득이 4천만원을 넘거나, 주식과 배당을 합한 금액이 4천만원을 넘으면 대상이 됩니다. 금융소득이란? 이자소득 + 배당소득 이자소득: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에서 받는 이자 또는 국채나 공채등의 채권등에서 발생하는 이자등등..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예금이자, 환매조건부채권, 증권 매매차익,저축성보험 보험차익, 비영업대금이익..) 배당소득: 주로 주식이나 회사에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