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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계좌개설 해지방법 벌써 퇴직? 요즘 베이비 붐어 세대의 퇴직을 맞아 IRP계좌에 대한 문의를 많이 받습니다. 퇴직금을 IRP계좌로 수령하기때문입니다. 퇴직금을 IRP계좌 개설 방법 하나. 은행에서 IRP계좌를 개설합니다. 신분증 지참필수 둘. 은행에서 구비해주는 서류와 개설한 통장을 회사에 제출합니다. 셋. 회사에서 추가 작성할 부분을 작성하고 법인도장 날인후 다시 개설은행으로 서류를 제출합니다. 넷. 2일후 IRP계좌로 퇴직금이 입금됩니다. IRP 계좌 해지방법 퇴직금을 출금하고 싶을때는 IRP계좌를 해지하고 일반통장으로 옮겨 사용합니다. DB형은 기업에서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하므로 추가로 공제되는 비용은 없습니다. IRP계좌를 해지하신 후에는? 1. 부동산에 투자한다? _ 정부에서 월세와 전세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한.. 더보기
명예퇴직 IRP 재무설계 명예퇴직 IRP 재무설계 KT 직원 8320명이 명예퇴직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4월 10일부터 받은 명예퇴직 희망자가 8320명이라니~~ (2003년 5505명, 2009년 5992명 에 비해, 올해에는 더욱 많은 분들이 신청) 명예퇴직의 기준은 노사합의에 의해 근속기간 15년이상으로 이번신청자 평균연령 51세, 평균 재직기간은 26년으로 나타났네요. ( 연령별로는 50대 69%, 40대 31% ) KT는 이번의 명예퇴직으로 매년 7000억원의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명예퇴직을 하시는 50대에서 60대의 분들은 건강하고 또한 정열도 많습니다. 그분들이 퇴직하실 때 보통 1억~5억정도의 퇴직금을 갖고 퇴직하게 됩니다. 첫번째 고민, 퇴직금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 - IRP로 운용할 수도 있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