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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설계_재테크/재테크_돈모으기

CJ그룹비자금의 지주회사

2013년 5월 28일 현재, CJ그룹 이재현회장에 대한 수사가 여러가지 의혹을 제껴두고,

CJ그룹 국내외 자금흐름에 따른 불법성에 촛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검찰이 가장 주목하는 부분은 2007년 CJ그룹지주회사인 CJ(주)가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2007년당시 이재현회장은 [CJ(주)_지주회사]에서 제일제당을 분리하면서,

제일제당 주식CJ(주)가 모두 매수할 수 있도록 [주식 공개매수]를 진행했습니다.

즉, 제일제당주식 가격만큼 CJ(주)주식과 바꾸는 것입니다.

 

 

 

    이때 이재현회장의 제일제당을 팔고, CJ(주)주식을 사들임으로써

    CJ(주)지분율은 2007년 6월12일 19.65%에서

                          2008년 1월 9일 이재현회장의 공개매수청약으로 CJ(주)주식 221만 5545주 전량처분

                                                 이회장지분율을 43.36%로 크게 늘었습니다.  (자료참조: 한겨레신문)

 

 

 

 

 

당연히 제일제당주식은 비싸게 팔고, CJ(주)는 싸게 사야 이익이 될 것입니다.

실제로 이때 제일제당 주식은 2배 오르고, CJ(주)주식은 40%가량 떨어졌다고 합니다.

검찰이 주목하는 점은 이때 CJ(주)주식을 차명계좌로 판 외국인이 이재현회장측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07년 11월시 외국인은 CJ(주)주식을 50만주 매도해서 주가가 크게 떨어졌고,

떨어진 주식을 이회장이 매수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사실규명을 위해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을 압수수색해서

이때 주문한 외국인을 알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4년도 외국인 투자자에 의한 [CJ와 CJ제일제당] 주식거래내역도 검토하고 있답니다.

 

 

 

결과는 나중에 나오겠지만,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지주회사!!

 

지주회사란?  여러 계열회사(자회사)를 관리하는 회사

 

1. 공정거래법상의 지주회사

            1) 주식의 소유를 통해서 국내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주식을 소유한 지배구조회사여야함, 제조업을 지배하는 회사를 만드는 것임)

 

            2) 자산총액이 1,000억원 이상이면서

                (대부분 대기업)

 

            3)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의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당해 회사 자산총액의 50%이상

                 (자회사의 주식총액이 50%이이어야 하므로 계열사관리하는 회사임)

             

             *** 지주회사의 부채비율(자산총액-부채액)은 100%이내에서 유지해야 함.

 

 

2. 지주회사 2가지

            1) 순수지주회사 : 주식보유로 경영권만 확보, 다른 사업 안함.

                                     ( 2003년 3월 국내최초 지주회사는 LG(주) )

 

            2) 사업지주회사 : 주식보유로 경영권 확보, 다른 사업 영업 할 수 있음 

 

 

3. 지주회사 전환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야함.

             1) 설립하거나, 합병, 분할로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등기일로부터 30일이내

             2) 다른회사 주식취득등으로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연도 종류일 후 4개월이내

 

4. 공정거래법상의 지주회사

             1)  일반지주회사 (예_ (주)LG, (주)CJ)

             2)  금융지주회사 (예_ 신한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