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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보험/보험 / 펀드 Q&A

퇴직금계산기 퇴직금자산관리

 퇴직금계산기 퇴직금자산관리

 

"그동안 열심히 일하신 분들께 진심으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퇴직하시는 시점에 우리는 3가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첫째, 퇴직후에는 무엇을 하지?

둘째, 퇴직금은 얼마일까?

셋째, 목돈으로 받은 퇴직금을 어떻게 운용해야 하지?

퇴직후의 일을 찾는 것은 재정적으로도 좋고,

건강을 위해서도 좋습니다.

 

퇴직전 5년정도는 시간을 두고

같은 목적을 가지신 분들과 의견을 교환하시면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퇴직금?

- 근로자가 회사에 근속한 이후에 퇴직할때 일시금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모든 금품

-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근로자의 계속근로 연수 1년에 대해

  30일분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최저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금 중간정산제도?

- 근로자가 퇴직하기 이전에 퇴직금을 미리 받아서 쓸 것을 요구하면,

  회사가 정산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퇴직금 계산하는 것은 "퇴직금 계산기"를 통해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1. 근무일수를 계산한다.

2. 퇴직전 3개월의 임금을 계산한다.

 

 

퇴직금계산기에 보면 친절한 예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평균임금 산정방식

=[산정사유발생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 / [위 3개월간의 역일수 (총 날짜수)] * 퇴직금

= 평균임금 X 30일분 X [( )년 + ( )일 / 365]

 

* " 총일수" 는 평균임금 산정사유발생일 이전 3월을 역으로 소급한 기간으로 89~92일이 됩니다.

* " 임금총액"은 3개월동안 근로자의 근로댓가로 지급되었거나,

    지급사유가 발생되어 지급받아야 할 세액 공제전 임금입니다.

* "평균임금" - . 퇴직급여보장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해 .

   퇴직사유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총기간으로 나눈 금액 .

   평균임금액이 당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퇴직금을 어떻게 운용할까?

퇴직금을 목돈으로 받게되면 여기저기에 돈 쓸일이 많이 생깁니다.

 

고객님들 입장에서는

안전하게,

높은 수익률로,

오랫동안 세금없이(비과세)로 운용하실 방법을 찾아봐야 합니다.

 

 

퇴직금운용을 전문적으로 컨설팅해주는 전문가와 상담해 보세요.

저는 오랫동안 자산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고객님께 더~ 큰 만족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