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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

소득세율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 소득세율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 하시고 많은 분들이 [금융소득종합과세 제도]에 대해 다시한번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자산가분들께 2013년 가장 큰 뉴스는 세금은 늘고, 혜택은 줄었다는 것입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한도 2천만원으로 축소 - 은행에서 비과세 저축성보험으로 이전 즉시연금 상속형 한도 2억원한도로 축소 - 즉시연금 분산과 비과세종신형으로 가입 (즉시연금 비과세조건 문의바랍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소득세율 2012년 3억원초과 세율이 생겨서 고소득자의 세금이 늘었습니다. 위의 세율에 주민세 10%가 추가됩니다. 1.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금융소득이란?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이자소득: 은행이자소득 + 채권이자 + 채권할인액 + 증권매매차익+ 저축성보험차익.... - 배당소득: .. 더보기
금융소득종합과세 제도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는 [이자소득 + 배당소득]을 합산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2001년에 시행되었다가, 2002년 8월 부부합산과세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난 이후 지금은 개인별과세를 적용합니다. 2013년부터는 금융소득 2천만원부터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란? 2천만원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 (주민세포함 15.4%)를 적용합니다. 2천만원이상인 경우에는 누진 종합세율을 적용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이 되었을 때 불이익은? 1. 누진 종합과세로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2. 국세청에 보고되어서, 관리됩니다. - 돈 있으신 분들은 국세청관리대상되는 것에 대해 상당히 불편해 하시죠~~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과세구간은? 과세표준 소득세율 (주민세 포함) ~1200만원 이하 6.6..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