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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설계_재테크/재테크_돈모으기

금융소득종합과세 제도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는 [이자소득 + 배당소득]을 합산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2001년에 시행되었다가,

2002년 8월 부부합산과세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난 이후 지금은 개인별과세를 적용합니다.

2013년부터는 금융소득 2천만원부터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란?

2천만원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 (주민세포함 15.4%)를 적용합니다.

2천만원이상인 경우에는 누진 종합세율을 적용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이 되었을 때 불이익은?

1. 누진 종합과세로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2. 국세청에 보고되어서, 관리됩니다.

    - 돈 있으신 분들은 국세청관리대상되는 것에 대해 상당히 불편해 하시죠~~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과세구간은? 

과세표준

 소득세율 (주민세 포함) 

               ~1200만원 이하

 6.6%

               ~4600만원 이하

 15.4%

               ~8800만원 이하

 26.4%

               ~3억원 이하

 35.8%

              3억원초과~

 41.8%

 

 

금융소득종합과세 계산

2013년에 가족각자 금융소득이

             1. 나의 금융소득 5000만원 (배당소득 1500만원 + 은행이자 3500만원)  

             2. 배우자 금융소득 : 은행이자 1900만원

             3. 아들 금융소득: 은행이자 1500만원

 

위의 경우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은 나만 포함됩니다.

                 나의 금융소득중에서 2000만원까지는 비과세~

                                              3000만원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서 종합과세로 세금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