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지신탁 썸네일형 리스트형 중소기업청장 백지신탁 3월 18일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가 사퇴했습니다. 사퇴한 이유는 공직자가 되면서 주식 백지신탁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때문이었습니다. 현재 주성엔지니어링 대표이사인 황철주씨는 "주식 매각으로 직원과 고객, 주주에게 피해를 줄 수 없다" 면서 사퇴했습니다. 그로서는 자신이 최대주주이인 회사의 경영권을 포기하면서 중소기업청장 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공직자 윤리법 제14조 4항에 의하면 1) 국무위원, 국회의원 등 정무직과 일반직 1급 등 고위 공무원은 2) 본인 및 이해관계자(배우자.직계존비속) 보유주식 총가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3) 재산공개 대상자가 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해야 한다. 4) 백지신탁된 주식은 수탁회사가 60일 이내에 처분해 다른 재산으로 바꾸어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