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상속인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정상속인 순위 법정상속인 순위 며칠전 한국학중앙연구원은 단종의 누나인 경혜공주가 아들에게 재산을 나눠주면서 작성한 분재기(分財記)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혜공주는 남편도 동생도 이미잃고 유일한 혈육인 아들 정미수에게 재산믈 물려준다는 분재기를 작성하고 사흘후 별세했습니다. 경혜공주가 유언없이 사망했다면 재산상속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혼한 여자가 남편도 형제자매도 없고 자녀만 있는상태에서 유언없이 사망했다면 법정상속인 순위를 확인해봐야합니다. 민법에서 법정 상속인 순위 1순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아들, 딸, 손자, 손녀) 2순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부모, 친조부모, 친외부모) 3순위 피상속인의 형재자매 4순위 피상속인의 4촌이내 방계혈족 ※ 배우자는 1순위와 2순위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