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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보험/전문가 칼럼

법정상속인 순위

법정상속인 순위

 

며칠전 한국학중앙연구원은 단종의 누나인 경혜공주가

아들에게 재산을 나눠주면서 작성한 분재기(分財記)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혜공주는 남편도 동생도 이미잃고 유일한 혈육인

아들 정미수에게 재산믈 물려준다는 분재기를 작성하고 사흘후 별세했습니다.

 

 

 

경혜공주가 유언없이 사망했다면 재산상속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혼한 여자가 남편도 형제자매도 없고 자녀만 있는상태에서

유언없이 사망했다면 법정상속인 순위를 확인해봐야합니다.

 

 민법에서 법정 상속인 순위

 

 1순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아들, 딸, 손자, 손녀)

 2순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부모, 친조부모, 친외부모)

 3순위 피상속인의 형재자매

 4순위 피상속인의 4촌이내 방계혈족

 

 ※  배우자는 1순위와 2순위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상속인이 되며

     1, 2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보험에서도 보험금 관련해서는 상속인을 지정할 수 있게 되어있고 지정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법정상속인 으로 됩니다.

 

 

예전에 미혼 남성 고객님께서 종신보험을 가입하신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상속인으로 보자면 형제자매만 있기때문에 가입당시 상속인을 지정하시는게 어떠냐고 했더니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고 별도로 지정하지 않아 법정상속인 상태로 가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1~2년후에 불의의 사고로 고인이 되셨습니다.

보험금지급을 위해 법정상속인 순위 를 따져 봤더니 형재자매와 그배우자 자녀까지해서 10명이 넘었었습니다.

 

보험에 가입하셨거나 가입하려고 하신다다면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상속인에 대해서도 생각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