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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세액

2016년 증여세 증여세율 2016년 증여세 증여세율 2016년 상속과 증여 변경사항 (개인간 거래) 1. 동거주택 상속공제율 상향 : 공제율 [40%를80%로 상향] (공제한도 58억원 유지) 2. 세대생략증여, 세대생략상속 할증률 상향 [30%를 40%]로 상향 (수증자 및 상속인이 미성년자이면서 증여상속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 증여재산 공제액 상향 :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3천만원을 5천만원까지 상향] 기타친족(며느리나 사위등)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500만원을 1000만원으로 상향] 상속세와 증여세는 무상(공짜)로 재산을 주는 것입니다. 증여세는 살아있을 때 줄때 내는 세금, 상속세는 죽어서 줄때 내는 세금입니다. 둘의 세율은 동일합니다. 증여세율 (=상속세율) -- 세율표 증여세 면제한.. 더보기
금융소득 종합과세 / 이자소득 + 배당소득= 금융소득 금융소득 종합과세 금융소득 종합과세 / 금융소득= 이자소득 + 배당소득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금융소득(이자소득 + 배당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순수히 이자소득만으로 계산한다면 은행에 10억원을 4%이자로 받으면 이자소득 4천만원이 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은행이자등이 4천만원이 넘거나, (주식)배당소득이 4천만원을 넘거나, 주식과 배당을 합한 금액이 4천만원을 넘으면 대상이 됩니다. 금융소득이란? 이자소득 + 배당소득 이자소득: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에서 받는 이자 또는 국채나 공채등의 채권등에서 발생하는 이자등등..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예금이자, 환매조건부채권, 증권 매매차익,저축성보험 보험차익, 비영업대금이익..) 배당소득: 주로 주식이나 회사에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