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증여세 증여세율
2016년 상속과 증여 변경사항 (개인간 거래)
1. 동거주택 상속공제율 상향 : 공제율 [40%를80%로 상향] (공제한도 58억원 유지)
2. 세대생략증여, 세대생략상속 할증률 상향 [30%를 40%]로 상향
(수증자 및 상속인이 미성년자이면서 증여상속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 증여재산 공제액 상향 :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3천만원을 5천만원까지 상향]
기타친족(며느리나 사위등)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500만원을 1000만원으로 상향]
상속세와 증여세는 무상(공짜)로 재산을 주는 것입니다.
증여세는 살아있을 때 줄때 내는 세금,
상속세는 죽어서 줄때 내는 세금입니다. 둘의 세율은 동일합니다.
증여세율 (=상속세율)
-- 세율표 증여세 면제한도 (각 10년간 합산금액입니다)
*** 일정금액까지는 증여를 해도 세금을 내지 않는 구간입니다.
모든 증여에 대하여 작은 금액까지 세금을 부과한다면 국세청이 너무 바쁘겠죠.. ㅎㅎ
비과세 증여한도 배우자: 6억원까지
성년자 직계비속(자녀) : 5천만원
직계존속(부모) : 5천만원
미성년자(자녀): 2천만원
6촌이내혈족과 4촌이내 인척: 1천만원
** 위의 증여한도는 2016년 증여분부터 적용합니다.
증여세 계산예시 (아버지가 성년자녀에게 3억원 증여할때의 세금)
1. 증여금액 : 3억원
2. 증여공제 : 5천만원 (성년자녀는 10년동안 5천만원까지 비과세면제)
3. 과세표준 : 2억 5천만원 (3억원-5천만원)
4. 산출세액 : 4천만원 (2억5천만원 X 20% - 천만원 _ 위의 증여세율표 참조)
5. 납부세액 : 3600만원 (3개월내 자진신고시 10%할인)
증여세에 대한 계산은 여러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증여세와 상속세에 대한 사항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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