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속재산 분할방법 / 법정 상속인 순서 상속재산 분할방법 상속재산 분할방법은 3가지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1. 유언에 의해 재산분할 (민법 1012조) 2. 협의에 의해 재산분할 (민법 1013조 1항) -- 유언이 없을 경우입니다. 3. 법원의 조정이나 심판에 의한 재산분할 (민법 1013조 2항) -- 상속인들이 합의를 못했을 경우 첫번째. 유언이 있는 경우 - 유언에 의해서 상속인들이 재산을 분할해서 갖습니다. (아무리 1인에게 재산을 다준다는 유언을 해도 유류분제도 때문에 그럴 수는 없습니다.) 두번째. 유언이 없는 경우 - 상속인들이 모여서 재산분할을 합의해서 나눠 갖습니다. 세번째. 상속인들간에 재산분할에 대해서 협의를 이루지 못하는 경우에는 법정으로 갑니다. 법원에서는 조정을 해보고, 조정이 안되면 심판에 의해 재산을 분할합니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