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분할방법
상속재산 분할방법은 3가지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1. 유언에 의해 재산분할 (민법 1012조)
2. 협의에 의해 재산분할 (민법 1013조 1항) -- 유언이 없을 경우입니다.
3. 법원의 조정이나 심판에 의한 재산분할 (민법 1013조 2항) -- 상속인들이 합의를 못했을 경우
첫번째. 유언이 있는 경우 - 유언에 의해서 상속인들이 재산을 분할해서 갖습니다.
(아무리 1인에게 재산을 다준다는 유언을 해도 유류분제도 때문에 그럴 수는 없습니다.)
두번째. 유언이 없는 경우 - 상속인들이 모여서 재산분할을 합의해서 나눠 갖습니다.
세번째. 상속인들간에 재산분할에 대해서 협의를 이루지 못하는 경우에는 법정으로 갑니다.
법원에서는 조정을 해보고,
조정이 안되면 심판에 의해 재산을 분할합니다.
*** 법원 심판에 의해 재산을 분할할때 기준이 되는 것이 법정상속인에 대한 지분율입니다.
상속재산 분할에 대한 문의는 변호사와 하시고, 상속세 증여세에 대한 상담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이해을 위해서 작성한 글이고, 저는 보험관련된 상담만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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