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 합계액 썸네일형 리스트형 금융소득 종합과세 / 이자소득 + 배당소득= 금융소득 금융소득 종합과세 금융소득 종합과세 / 금융소득= 이자소득 + 배당소득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금융소득(이자소득 + 배당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순수히 이자소득만으로 계산한다면 은행에 10억원을 4%이자로 받으면 이자소득 4천만원이 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은행이자등이 4천만원이 넘거나, (주식)배당소득이 4천만원을 넘거나, 주식과 배당을 합한 금액이 4천만원을 넘으면 대상이 됩니다. 금융소득이란? 이자소득 + 배당소득 이자소득: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에서 받는 이자 또는 국채나 공채등의 채권등에서 발생하는 이자등등..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예금이자, 환매조건부채권, 증권 매매차익,저축성보험 보험차익, 비영업대금이익..) 배당소득: 주로 주식이나 회사에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