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내정자 썸네일형 리스트형 중소기업청장 백지신탁 3월 18일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가 사퇴했습니다. 사퇴한 이유는 공직자가 되면서 주식 백지신탁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때문이었습니다. 현재 주성엔지니어링 대표이사인 황철주씨는 "주식 매각으로 직원과 고객, 주주에게 피해를 줄 수 없다" 면서 사퇴했습니다. 그로서는 자신이 최대주주이인 회사의 경영권을 포기하면서 중소기업청장 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공직자 윤리법 제14조 4항에 의하면 1) 국무위원, 국회의원 등 정무직과 일반직 1급 등 고위 공무원은 2) 본인 및 이해관계자(배우자.직계존비속) 보유주식 총가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3) 재산공개 대상자가 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해야 한다. 4) 백지신탁된 주식은 수탁회사가 60일 이내에 처분해 다른 재산으로 바꾸어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