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공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증여세율 계산예시 증여세율 계산예시 증여세는 재산을 증여받는 사람이 내는 세금으로서 증여를 받은 사람이 증여재산의 취득일(등기를 요하는 경우는 등기접수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증여받은 사람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하며, 이 기한 내에 신고하면 납부할 세금의 10%를 공제해줍니다. 당해 증여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직계존속인 경우,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증여받은 가액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일 때에는 이를 합산 하여 과세합니다. 증여세 계산 예시를 보겠습니다. 예시 1 : 증여재산 : 30억원 / 증여대상: 배우자, 성인자녀1, 미성년자녀1 ☞ 증여세 산출세액 : 5억 3,700만원 예시2 : 증여재산 : 30억원 / 증여대상 : 성인자녀 2 ☞ 증여세 산출세액 : 8억 5,600만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