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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보험/전문가 칼럼

증여세율 계산예시

증여세율 계산예시

 

 

증여세는 재산을 증여받는 사람이 내는 세금으로서 

증여를 받은 사람이 증여재산의 취득일(등기를 요하는 경우는 등기접수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증여받은 사람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하며,

이 기한 내에 신고하면 납부할 세금의 10%를 공제해줍니다.

 

증여세율 계산예시*자료출처 국세청증여세율 계산예시*자료출처 국세청

 

당해 증여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직계존속인 경우,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증여받은 가액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일 때에는 이를 합산 하여 과세합니다.

 

증여세율 계산예시*자료출처 국세청

 

 

증여세 계산 예시를 보겠습니다.

 

 예시 1 : 증여재산 : 30억원 / 증여대상: 배우자, 성인자녀1, 미성년자녀1 

           ☞ 증여세 산출세액 : 5억 3,700만원 

 

증여세율 계산예시

 

 예시2 : 증여재산 : 30억원 / 증여대상 : 성인자녀 2

          ☞ 증여세 산출세액 : 8억 5,600만원

 

증여세율 계산예시

 

증여세율 계산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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