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할인액 썸네일형 리스트형 소득세율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 소득세율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 하시고 많은 분들이 [금융소득종합과세 제도]에 대해 다시한번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자산가분들께 2013년 가장 큰 뉴스는 세금은 늘고, 혜택은 줄었다는 것입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한도 2천만원으로 축소 - 은행에서 비과세 저축성보험으로 이전 즉시연금 상속형 한도 2억원한도로 축소 - 즉시연금 분산과 비과세종신형으로 가입 (즉시연금 비과세조건 문의바랍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소득세율 2012년 3억원초과 세율이 생겨서 고소득자의 세금이 늘었습니다. 위의 세율에 주민세 10%가 추가됩니다. 1.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금융소득이란?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이자소득: 은행이자소득 + 채권이자 + 채권할인액 + 증권매매차익+ 저축성보험차익.... - 배당소득: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