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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보험/종신보험 상식

알릴의무사항 병력고지 와 보험금 지급

알릴의무사항 병력고지 와 보험금 지급


병력고지사항 때문에 과거에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융감독원에서는
" 보험계약자의 단순한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판단에 따라
2009년 4월 1일부터 보험약관을 개정했습니다.

과거에는
과거 치료기록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고객이 해당 질병으로 인한 보험금츨 청구할 경우
보험사는 보험금지급을 거절하거나 계약철회
를 할 수 있었습니다.


개정된 금감원의 표준약관 내용을 보면
"보험가입시 과거병력을 알리지 않더라도 가입 후 5년이내에 치료나 진료를 받지 않았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로 바꿨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입후 5년이내에 치료나 진료를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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