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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2016년 증여세 증여세율 2016년 증여세 증여세율 2016년 상속과 증여 변경사항 (개인간 거래) 1. 동거주택 상속공제율 상향 : 공제율 [40%를80%로 상향] (공제한도 58억원 유지) 2. 세대생략증여, 세대생략상속 할증률 상향 [30%를 40%]로 상향 (수증자 및 상속인이 미성년자이면서 증여상속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 증여재산 공제액 상향 :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3천만원을 5천만원까지 상향] 기타친족(며느리나 사위등)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500만원을 1000만원으로 상향] 상속세와 증여세는 무상(공짜)로 재산을 주는 것입니다. 증여세는 살아있을 때 줄때 내는 세금, 상속세는 죽어서 줄때 내는 세금입니다. 둘의 세율은 동일합니다. 증여세율 (=상속세율) -- 세율표 증여세 면제한.. 더보기
상속세율 상속세 면제한도 상속세율 상속세 면제한도 상속세의 최고한도는 50%입니다. 30억이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상속재산의 반이 세금!! 1. 상속세율 증여세율 ** 누진공제액에 대한 간단한 설명 예를 들어서... 상속금액이 50억원이라면. 상속세는 [20억 4천만원 (50억원 X 50%) - 4억 6천만원] *** 누진공제액이 있으면 세금계산하는 것이 상당히 간단해집니다. 2. 상속세 신고 ** 상속발생된 때부터 6개월이내에 신고하면 됩니다. 3. 상속세 면제한도 배우자: 5억원~30억원까지 (최소 5억원은 무조건 면제) 일괄공제: 5억원 ** 부모님 한분이 계신 가정이라면, 10억원까지는 상속세가 면제됩니다. ** 또한 1년내 2억 / 2년내 5억원이라는 규정이 있어서~~ 사망전에 세무사와 상담하면 좀 더 세금을 줄일 수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