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종합과세 제도 썸네일형 리스트형 금융소득종합과세 제도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는 [이자소득 + 배당소득]을 합산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2001년에 시행되었다가, 2002년 8월 부부합산과세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난 이후 지금은 개인별과세를 적용합니다. 2013년부터는 금융소득 2천만원부터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란? 2천만원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 (주민세포함 15.4%)를 적용합니다. 2천만원이상인 경우에는 누진 종합세율을 적용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이 되었을 때 불이익은? 1. 누진 종합과세로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2. 국세청에 보고되어서, 관리됩니다. - 돈 있으신 분들은 국세청관리대상되는 것에 대해 상당히 불편해 하시죠~~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과세구간은? 과세표준 소득세율 (주민세 포함) ~1200만원 이하 6.6..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