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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

법정상속인 순위 법정상속인 순위 며칠전 한국학중앙연구원은 단종의 누나인 경혜공주가 아들에게 재산을 나눠주면서 작성한 분재기(分財記)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혜공주는 남편도 동생도 이미잃고 유일한 혈육인 아들 정미수에게 재산믈 물려준다는 분재기를 작성하고 사흘후 별세했습니다. 경혜공주가 유언없이 사망했다면 재산상속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혼한 여자가 남편도 형제자매도 없고 자녀만 있는상태에서 유언없이 사망했다면 법정상속인 순위를 확인해봐야합니다. 민법에서 법정 상속인 순위 1순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아들, 딸, 손자, 손녀) 2순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부모, 친조부모, 친외부모) 3순위 피상속인의 형재자매 4순위 피상속인의 4촌이내 방계혈족 ※ 배우자는 1순위와 2순위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더보기
상속재산 분할방법 / 법정 상속인 순서 상속재산 분할방법 상속재산 분할방법은 3가지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1. 유언에 의해 재산분할 (민법 1012조) 2. 협의에 의해 재산분할 (민법 1013조 1항) -- 유언이 없을 경우입니다. 3. 법원의 조정이나 심판에 의한 재산분할 (민법 1013조 2항) -- 상속인들이 합의를 못했을 경우 첫번째. 유언이 있는 경우 - 유언에 의해서 상속인들이 재산을 분할해서 갖습니다. (아무리 1인에게 재산을 다준다는 유언을 해도 유류분제도 때문에 그럴 수는 없습니다.) 두번째. 유언이 없는 경우 - 상속인들이 모여서 재산분할을 합의해서 나눠 갖습니다. 세번째. 상속인들간에 재산분할에 대해서 협의를 이루지 못하는 경우에는 법정으로 갑니다. 법원에서는 조정을 해보고, 조정이 안되면 심판에 의해 재산을 분할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