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금액 썸네일형 리스트형 2016년 증여세 증여세율 2016년 증여세 증여세율 2016년 상속과 증여 변경사항 (개인간 거래) 1. 동거주택 상속공제율 상향 : 공제율 [40%를80%로 상향] (공제한도 58억원 유지) 2. 세대생략증여, 세대생략상속 할증률 상향 [30%를 40%]로 상향 (수증자 및 상속인이 미성년자이면서 증여상속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 증여재산 공제액 상향 :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3천만원을 5천만원까지 상향] 기타친족(며느리나 사위등)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500만원을 1000만원으로 상향] 상속세와 증여세는 무상(공짜)로 재산을 주는 것입니다. 증여세는 살아있을 때 줄때 내는 세금, 상속세는 죽어서 줄때 내는 세금입니다. 둘의 세율은 동일합니다. 증여세율 (=상속세율) -- 세율표 증여세 면제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