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종합과세
금융소득 종합과세 / 금융소득= 이자소득 + 배당소득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금융소득(이자소득 + 배당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순수히 이자소득만으로 계산한다면 은행에 10억원을 4%이자로 받으면 이자소득 4천만원이 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은행이자등이 4천만원이 넘거나,
(주식)배당소득이 4천만원을 넘거나,
주식과 배당을 합한 금액이 4천만원을 넘으면 대상이 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금융소득(이자소득 + 배당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순수히 이자소득만으로 계산한다면 은행에 10억원을 4%이자로 받으면 이자소득 4천만원이 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은행이자등이 4천만원이 넘거나,
(주식)배당소득이 4천만원을 넘거나,
주식과 배당을 합한 금액이 4천만원을 넘으면 대상이 됩니다.
금융소득이란? 이자소득 + 배당소득
이자소득: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에서 받는 이자 또는 국채나 공채등의 채권등에서 발생하는 이자등등..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예금이자, 환매조건부채권, 증권 매매차익,저축성보험 보험차익, 비영업대금이익..)
배당소득: 주로 주식이나 회사에 출자한 후 발생하는 이익이나 이익잉여금의 분배금
(법인이익이나 잉여배당금,분배금,펀드,주가연계증권,파생결합증권의 수이분배금....)
그러나 주식이나 채권의 양도차익은 많은 경우 금융소득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제도는?
1) 개인의 금융소득(이자+배당)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 금융소득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제도
3) 금융소득이 4천만원이 안될때는 원천징세세율(14%)로 종결.
4) 금융소득이 4천만원이 초과되면: (4천만원까지 14%
4천만원 초과금액은 종합소득의 과세표준 X 기본세율 (6~35%))
*** 참고로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는 소득의 귀속연도를 기준으로 1996년과 1997년에 실시된 후,
1998년부터 시행이 유보되었다가 2001년부터 다시 시행되었습니다.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 (국세청 자료인용)
1.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 이자. 배당소득이 있는 개인으로서 연간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자
. 국내.외에서 받은 금융소득 중 원천징수되지 않는 금융소득이 있는 자
2.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의 범위
. 연금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전체
- 다만 국내.외에서 받은 금융소득 중 원천징수 되지 않는 금융소득과 출자 공동사업자가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분배받은 배당소득은 4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금융소득
ex) 사례
-2010년에 금융소득이 다음과 같이 발생한 경우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은?
. 본인: 8,500만원 (은행이자)
. 배우자: 3,500만원 (상장법인 배당)
. 자녀 : 2,000만원 (은행이자)
<해설>
-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은 8,500만원임. (본인의 금융소득 합계액 = 8,500만원)
- 배우자와 자녀의 금융소득은 원천징수로 종결됨
** 산출세액 계산시 기준금액(4천만원)까지는 원천징수세율(14%)에 의해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4천마원 초과분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산출세액을 계산
(부모, 자녀, 배우자의 금융소득은 합산하지 않으나, 명의만 부모, 자녀, 배우자 앞으로 된 경우는 합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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