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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고객께../전문가 칼럼

상속세 상속세율 계산

 상속세 상속세율 계산

얼마전에 고객분께서 갑자기 전화하셔서

상속세에 대해서 물어본적이 있습니다.

상속이 발생하면 많은 분들이 당황하게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재산을 갖고 있는 당사자분께서

젊어서부터 증여_상속을 미리 준비 하는 것입니다.

 

세무사나 저같이 전문보험설계사와 상담을 통해서 준비한다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상속이 발생하면 누구에게 재산이 갈까요?

   재산분배의 기준은?

 

속재산에 대한 우선원칙

첫째_ 유언에 의해서 가족들에게 재산을 분배합니다.

둘째_ 유언이 없으면, 가족들이 합의하에 재산을 분배합니다.

세째_ 유언이 없고, 가족들합의가 안되면 상속순위에 의해 결정됩니다.

 

 

 상속순위

1순위 : 직계비속(자녀) + 배우자

2순위 : 직계존속(부모) + 배우자

3순위 : 형제자매 (1,2순위가 없을 때)

4순위 : 4촌이내 방계혈족 (1,2,3 순위가 없을때)

 

 상속세율

- 상속세율과 증여세율은 똑같습니다.

- 상속세를 적게 하려면, 미리 증여를 통해서 준비하셔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말일부터 6개월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세 상속세율 계산시의 상속공제

1) 인적공제 : [(기초공제+기타인적공제) 또는 일괄공제 5억원] + 배우자상속공제 (5억원~30억원)

2) 가업상속공제 : 최대[가업상속재산가액의 70%, 2억원]

3) 영농 상속공제 : 영농상속재산가액 (5억원한도)

4) 금융재산상속공제 : 최대 2억원까지 가능

5) 동거주택상속공제

 

 

 

 상속세 상속세율 계산방법

1. 상속재산 (+간주 상속재산 - 비과세 상속재산) + 가산금액 - 차감금액

=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공제 = 과세표준 X 세율 (상속세율 10~50%까지 초과누진세율)

= 상속세 산출세액 + 세대생략 할증과세 (30%) - 신고세액공제 (10%)

= 상속세 납부세액

 

 

저는 세무사가 아닙니다.

따라서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세금 상담은 가까운 세무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보험을 통해서 상속세나 증여세를 줄이는 보험상담만 해드리고 있습니다.

보험상담하실 경우는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