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면제 한도란 증여를 해도 세금을 내지않는 금액입니다.
증여를 할때는 금액과 시기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증여세는 금액이 올라갈 수록 많이 내는 누진세입니다.
그래서 일반 서민들보다는 돈 많은 부자들이 많이 납부합니다.
증여세율
과세표준 |
증여세율 |
누진공제액 |
1억원 이하 |
10% |
- |
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30억원 이하 |
40% |
1억 6천만원 |
30억원 초과 |
50% |
4척 6천만원 |
질문 1) 증여세 면제한도는 얼마에요?
- 배우자는 6억원까지
- 성년자녀 3000만원
- 미성년자녀 1500만원
- 기타친족 5백만원
질문 2) 증여세면제는 한도가 계속 생기나요?
- 증여세면제한도는 10년마다 새로 생깁니다.
즉, 10년전에 배우자에게 6억원을 준뒤에
10년지나서 새로 6억원을 주어도 증여세를 내지 않습니다.
질문 3) 자녀 A에게, 아빠 3천만원- 엄마 3천만원 각각 증여할 수 있나요?
- 아빠-엄마는 증여할 때 한사람으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증여세면제는 엄마-아빠 합쳐서 3천만원까지 입니다.
** 마찬가지로 할아버지-할머니가 손자에게 물려줄때도 한사람으로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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