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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설계_재테크/재테크_돈모으기

증여세면제 한도액

증여세면제 한도증여를 해도 세금을 내지않는 금액입니다.

증여를 할때는 금액과 시기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증여세는 금액이 올라갈 수록 많이 내는 누진세입니다.

그래서 일반 서민들보다는 돈 많은 부자들이 많이 납부합니다. 

 

 

 

증여세율

과세표준 

 증여세율

 누진공제액

 1억원 이하

 10%

 -

 5억원 이하

 20%

 1천만원

 10억원 이하

 30%

 6천만원

 30억원 이하

 40%

 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4척 6천만원

 

 

질문 1) 증여세 면제한도는 얼마에요?

           -  배우자는 6억원까지

           성년자녀 3000만원

           -  미성년자녀 1500만원

           -  기타친족 5백만원

 

질문 2) 증여세면제는 한도가 계속 생기나요?

          - 증여세면제한도는 10년마다 새로 생깁니다.

             즉, 10년전에 배우자에게 6억원을 준뒤에

                   10년지나서 새로 6억원을 주어도 증여세를 내지 않습니다.

 

 

질문 3) 자녀 A에게, 아빠 3천만원- 엄마 3천만원 각각 증여할 수 있나요?

          - 아빠-엄마는 증여할 때 한사람으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증여세면제는 엄마-아빠 합쳐서 3천만원까지 입니다.

            ** 마찬가지로 할아버지-할머니가 손자에게 물려줄때도 한사람으로 취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