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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율

2016 상속세 상속세율 2016 상속세 상속세율 상속세는 최대 50% 세금 !! 자녀나 누군가에게 재산을 주는 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1. 살아 있을때 준다 _ 증여세 2. 죽어서 물려 준다 _ 상속세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똑같습니다. --- 상속세 증여세율표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살아있을 때 증여를 많이 하면 됩니다. 즉, 상속세 대상금액을 줄이는 것입니다. 증여 할 수 있는 금액 10년한도로 배우자 6억원 / 성년자녀 5천마누언 / 미성년자녀 2천만원까지 입니다. 10년에 한번씩 위의 금액을 계속적으로 증여해도 세금을 한푼도 안낸다는 뜻입니다. ** 상속세 과세표준에 상속세율을 곱하는 것입니다. 또한 증여할때 앞으로 가치가 상승할만한 재산을 넘겨준다면 더욱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가치가 크게 상승할 땅등.. 더보기
2016년 증여세 증여세율 2016년 증여세 증여세율 2016년 상속과 증여 변경사항 (개인간 거래) 1. 동거주택 상속공제율 상향 : 공제율 [40%를80%로 상향] (공제한도 58억원 유지) 2. 세대생략증여, 세대생략상속 할증률 상향 [30%를 40%]로 상향 (수증자 및 상속인이 미성년자이면서 증여상속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 증여재산 공제액 상향 :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3천만원을 5천만원까지 상향] 기타친족(며느리나 사위등)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500만원을 1000만원으로 상향] 상속세와 증여세는 무상(공짜)로 재산을 주는 것입니다. 증여세는 살아있을 때 줄때 내는 세금, 상속세는 죽어서 줄때 내는 세금입니다. 둘의 세율은 동일합니다. 증여세율 (=상속세율) -- 세율표 증여세 면제한.. 더보기
상속세율 상속세 면제한도 상속세율 상속세 면제한도 상속세의 최고한도는 50%입니다. 30억이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상속재산의 반이 세금!! 1. 상속세율 증여세율 ** 누진공제액에 대한 간단한 설명 예를 들어서... 상속금액이 50억원이라면. 상속세는 [20억 4천만원 (50억원 X 50%) - 4억 6천만원] *** 누진공제액이 있으면 세금계산하는 것이 상당히 간단해집니다. 2. 상속세 신고 ** 상속발생된 때부터 6개월이내에 신고하면 됩니다. 3. 상속세 면제한도 배우자: 5억원~30억원까지 (최소 5억원은 무조건 면제) 일괄공제: 5억원 ** 부모님 한분이 계신 가정이라면, 10억원까지는 상속세가 면제됩니다. ** 또한 1년내 2억 / 2년내 5억원이라는 규정이 있어서~~ 사망전에 세무사와 상담하면 좀 더 세금을 줄일 수 .. 더보기
상속세율 vs 증여세율 현재 배우자간 증여는 6억까지 세금없이 할 수 있습니다. 상속은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10억이 넘기전에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똑같습니다. 2010/09/19 - [일시납 연금] - 교보생명 일시납 연금 _ 공시이율 연금일시납_ (교보웰스 연금보험으로 목돈굴리기)_1/2 2010/09/20 - [어린이 변액유니버셜] - 신한생명 아이사랑 변액유니버셜보험 _ 세번째 (신한생명 자녀 교육보험_KIDS VUL) 2010/09/10 - [변액연금/변액연금 상품연구] - 동양생명 리셋플러스 변액연금 _ 첫번째 2010/09/08 - [변액연금/변액연금 상품연구] - 미래에셋 파워스텝업 변액연금 III _ 첫번째 2010/09/07 - [변액연금/변액연금 상품연구] - 교보생명 프라임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