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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보험/전문가 칼럼

금융소득종합과세 과세표준축소

 금융소득종합과세 과세표준축소

 

2013년 1월1일 부터 개인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이 4천만원에서 2천만원 으로 하향 조정 되었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이자소득배당소득등 금융소득의 겨우 가입 금융기관에서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인당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일정이상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는

 다른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과세표준축소로 인해서 종합과세 대상자가

기존 5만며에서 20만명이상으로 증가 할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내가 가입한 금융상품 얼마나되면 과세대상이 될까요?

 

예금가입자의 경우 5~7억 이상 이면 해당 될수 있고

 

수익 전액이 배당소득으로 간주되는 ELS  수익이 언제 얼마나 발생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수익이 확정되는 시점에 세금을 부과받을 수 있어서

기대수익률이 7~12% 내외로 예상한다면 2억~3억이상 만되도 종합과세에 해당됩니다.

 

 

과세표준축소가 일부 자산가들만의 관심사에서 대중화가 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대중화 되어 가면서  절세형 상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절세형 상품중에서 비과세를 받을수 있는 금융상품으로는

목돈을 일시에 불입하고 다음달 부터 바로 연금으로 받을수 있는즉시연금,

가입후 10년이상 유지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기저축성보험,

물가연동채권, 브라질국채, 국내주식형펀드 등이 있습니다.

 

 

즉시연금,장기저축성보험등 절세를 위한 포트폴리오가 필요하시면

전문가를 통해 상담 꼭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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